'43억 횡령 논란' 황정음, 이혼절차 종료… "가압류 해제 예정"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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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3억원 횡령 논란에 휩싸인 배우 황정음이 전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과 이영돈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26일부로 황정음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아울러 지난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돼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며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결혼한 황정음과 이씨는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이듬해 극적으로 재결합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두 사람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파경을 맞았다.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거암코아는 지난달 17일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 법원은 30일 이를 인용했고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최근 황정음은 43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의 지분 100%인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코인을 매도해 약 30억원을 변제했으며 나머지는 부동산을 매각해 갚을 계획이다. 2차 공판은 오는 8월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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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