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대선 후보들에 건의
경기=남상인,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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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추모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 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여 년간 '부랑아 교화'를 명목으로 운영되었던 시설로, 수천 명의 아동들이 강제노역, 폭행, 학대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다수가 60~80대의 고령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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