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딸 13년간 2092회 성폭행… 징역 23년·위자료 3억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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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23년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의붓아버지와 같이 살던 A씨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상태에 빠졌다. B씨는 A씨가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차례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A씨 고소로 B씨는 구속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지원해 진행한 재판에서 B씨는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피해자 권리 회복에 나섰다.
이 소송의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A씨와 그의 어머니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이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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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