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울려"… 상대 차량 부수고 운전자 폭행한 40대, 징역 2년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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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소재 한 도로에서 주행중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30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차량에는 그의 아내와 자녀가 동승해 있었다.
또 A씨는 같은달 12일 충남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 안에서 요구르트 이동식 카트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판매원 60대 C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낮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고 10여일이 지난 후 위험한 물건을 들고 또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폭력 성향의 범죄를 반복했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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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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