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7일 양주시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활동 중 신체 상해나 농기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급해 농업인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당 보험은 연중 가입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드론 등 14종의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가대상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업 근로자(90일 미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보험 신청은 관할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업농의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하지만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