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사실혼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조언을 묻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소송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세상을 떠나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소송 과정을 묻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20살 때 10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50대에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다"며 "그 사람은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들도 이미 독립한 상태였다. 혼인신고 없이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직접 벌었다. 남편이 건물을 살 땐 A씨가 모아둔 돈을 보태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번째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업상 알게 된 여자와 단둘이 주말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이후 A씨는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남편에게 함께 쌓아온 재산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해주겠지만 돈은 못 준다"고 우겼다. 결국 A씨는 집을 나와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 남편의 자녀들은 A씨에게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재산에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A씨는 "10년 가까이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니 너무나도 허망하다. 앞으로 혼자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A씨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받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10년 동안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는데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냐는 물음에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산 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 대해서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 등 큰 재산을 취득할 때 재산 명의를 일방 당사자 단독이 아니라 공동의 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안전할 듯하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유언 공증을 통해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