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빌라 등 '6년 임대'도 세제 혜택… 6월4일 시행
남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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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부터 다세대·연릭주택 등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을 정부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규제를 받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6년간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있는 등록임대 유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6월 4일부터 비아파트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져 임대시장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 단기임대에만 해당한다.
아울러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기존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최대 6년까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부담이 줄어든다.
임대보증 가입 기준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감정평가를 방지한다. 공시가격이나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조정했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적용 비율을 ▲9억원 미만 구간 150%→145% ▲9억~15억원 140%→130% ▲15억원 이상 130%→125%로 낮췄다. 단독주택의 9억~15억원 구간은 170%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 비율 조정은 기존 등록임대주택에도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도 세부적으로 개선했다.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 대상 선정과 수선비 산출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 반환 보증 내역에 대한 지자체 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에서 직권 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한 부기 등기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상복구비 분쟁을 막기 위해 입주·퇴거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경과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6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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