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이면 최소 5년형… 방시혁, 투자자 속여 4000억 챙겼나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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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지난 28일 뉴스1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도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당시 상장을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 등 절차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돼 방 의장이 의도적으로 IPO 추진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IPO 이후 방 의장이 정산받은 금액은 약 4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방 의장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한다.
금감원 측은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실시 여부와 조사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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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