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임직원들 '보이스 피싱 피해' 막았다
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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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직원들이 최근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잇따라 차단하며 고객들의 소중한 돈을 지켰다.
광주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광주 송정지점과 서울 여의도지점 직원이 각각 광주광산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은행에 따르면 광주 송정지점 가계대출 담당 직원은 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상담 중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대출 자금의 사용 목적을 재차 확인했다.
고객은 '리모델링 자금'이라 답했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타행 대출이 연달아 실행된 정황이 드러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경찰은 이 고객의 휴대전화에서 원격조종 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카드 배송 오류' 등을 사유로 링크를 전송해 설치를 유도한 뒤 설치된 앱을 통해 통화를 가로채고 휴대전화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최근 유행하는 수법이다.
실제 이 고객은 이미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만원을 사기범에게 전달한 상태였고 그나마 광주은행 직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고객은 추가로 약 2억5000만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울 여의도지점에서도 최근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한 뒤 OTP 재발급과 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한 고객의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았다.
이 고객은 "명의도용 혐의로 약식 수사를 받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지점의 직원의 빠른 대처로 약 7900만원 규모의 소중한 고객의 돈을 지킬수 있었다.
광주은행은 '24시간x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이상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약 39억원 그리고 올해 5월 현재 약 19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김은호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광주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실적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과 더불어 본점 모니터링 인력, 일선 영업점 직원, 경찰과 신속한 112 연계 등에 의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님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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