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훔치기 위해 강도 살인한 김명현에게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올라온 특정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 신상정보. /사진=서산지청 홈페이지 캡처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소재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A씨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A씨를 수로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당시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친 김씨는 이 돈으로 밥을 먹고 6만원 상당 복권을 구매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한 후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갑과 흉기를 준비하고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질렀으며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차량에 방화까지 저질러 잔혹하고 대범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챙긴 돈으로 담배와 복권을 구매하고 다음날 태연하게 출근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뤄졌음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