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법정 분쟁 중인 뉴진스가 독자활동 1회당 배상금 10억원을 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참석한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의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법정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한번 독자 활동 할 때마다 1인당 배상금 10억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는 피고 측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재판부는 "뉴진스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뉴진스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멤버당) 각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기획사 지휘 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어도어는 간접강제 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뉴진스가 'NJZ'로 해외 콘서트에 나간 것을 확인하자 뒤늦게 신청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를 결정한 사유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지난 2월까지 일관되게 어도어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뒤인 지난 3월23일 콤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스톱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것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 전까지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