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내 토지·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본조사를 통해 작성된 토지·물건조서의 누락사항을 최소화하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토지·물건조서를 사전에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다.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위해 협의 기간 중 협의 장소로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구. 천가초교 대항분교) 등 총 3곳을 운영한다. 특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뿐만 아니라 가덕도 내에서도 협의 장소를 운영하며 소유자 등 보상 대상자는 보상협의와 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협의 등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