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베트남 현지법인 인가 신청 8년 만에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기업은행이 2017년 7월 인가 신청을 한 지 약 8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베트남중앙은행(SBV)이 지난달 30일 기업은행이 제출한 베트남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CL)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SBV는 지난달 7일 한국산업은행 하노이지점에 대한 접수증을 약 6년 만에 발급한 바 있다. SBV가 발급한 접수증은 특정 인가 신청건에 대해 인가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것을 인정하는 공식문서다. 향후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진행되는 인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음을 의미한다.


SBV는 은행(법인)의 경우 2017년 9월(싱가포르 UOB), 외은지점의 경우 2021년 1월(태국 Kasikorn Bank)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규 인가를 하지 않았다.

이번 기은·산은에 대한 2건의 접수증 발급은 정부의 전방위적 금융외교와 해당 은행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거둔 이례적 성과로 평가된다.


현재 기은은 베트남에서 2개 지점(하노이·호치민, 향후 베트남법인에 흡수 예정)을 운영하고 있다. 산은은 사무소만 두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 기은 베트남법인과 산은 하노이지점이 설립되면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은 은행(3개, 말레이시아와 공동)을 설립한 국가가 된다. 외은지점은 점포수 기준 2위를 유지한다.


한편 베트남(55개)은 우리 금융회사가 미국(6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사무소)를 설치한 국가로, 1만개 이상의 한국계 기업이 진출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교역 3위 국가이며,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자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 투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