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5000만원 배상하라"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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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이날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하라"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인천지법에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1억원 공탁까지 내걸면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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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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