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 아들' 허웅, 전 여친 측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맞고소 역풍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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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선수 허웅(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당시 법률대리인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 "허씨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허웅은 지난해 8월 전 연인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허웅 측은 지난해 10월 A씨의 당시 법률대리인이었던 노 변호사가 고소를 부추겼다며 무고 교사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A씨와 노 변호사 간 통화 및 상담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에는 A씨가 노 변호사에게 "억울하다" "거짓말한 적 없다" "강제적 성관계가 맞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해당 녹음만으로 노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지시하거나 유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변호사 지시에 따라 고소했다"고 언급한 내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웅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와 유튜버 간 친분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웅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은 증거가 부족하자 오히려 고소인에게 불리한 발언까지 포함된 녹음까지 제출하며 '묻지 마 고소'를 강행했다"라며 "이는 무고의 무고죄에 해당하며 해당 녹음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협박성 사생활 유포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죄 및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고소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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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