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로 약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반복적인 외출 제한 위반과 이상 행동으로 인해 결국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지난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방식을 말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현재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그러나 조두순은 지난 4~5월 두 차례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 상태 확인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한달 가량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