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방법원의 계약 중지 가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팀코리아가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사진은 두코바니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의 팀코리아가 새 정부 출범 하루 만에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방법원의 계약 중지 가처분 결정을 무효화하자 체코 정부가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국의 해외 원전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전날 한국수력원자력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한수원과 EDUⅡ간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7월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지난달 7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인용하면서 계약이 지연됐다.


체코 정부는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곧바로 항고했다. 최고행정법원은 4일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가처분 결정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체코 측이 곧바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최고행정법원은 "법원이 공공 계약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리려면 소송 당사자의 이익과 함께 공익을 비교해 평가해야 하는데 지방법원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고행정법원 "가처분 결정 부당"… 본안 소송 리스크 여전

체코 정부는 본계약 체결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한-체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체코 정부는 본계약 체결 강행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달 7일 계획대로 내각회의를 열고 현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즉시 한수원과 EDUⅡ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한수원도 이미 준비된 계약서에 서명을 마무리하면서 4일 계약이 이뤄졌다.

체코 정부와 업계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해 법원이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고행정법원의 빠른 판단은 체코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체코 원전 사업의 사법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처분 취소와는 별도로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이달 25일부터 첫 심리를 시작한다. 체코 법원의 판결은 통상 1~2년가량 걸린다. 최악의 경우 사업 진행 도중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계약은 체코 두코바니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26조원(4000억코루나) 규모다. 원전의 첫 유럽 진출과 관련 산업 연계, 체코와의 경제 협력 강화 등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