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에 대해 "당연히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에 대해 "법원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재판을 정지하면 된다. 당연히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이미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소추는 정지된다. 이 사안은 논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돼 있는 재판 5건 모두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서 '소추'에 이미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기존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처리를 마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대선 출마자까지 재판 중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헌법 제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우리도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재판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대법관 30명 증원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 경과 설명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오늘 하지 못했다. 차차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사징계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자기 조직을 보호하는 데 너무 매몰된 결과 상식적인 수준의 징계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징계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