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어이쿠'… 와장창 깨진 유리창에도 민사라 알아서?
안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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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2명에 의해 매장 유리가 깨진 사장이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공감을 사고 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전날 '매장 유리가 깨졌는데 고의성이 없어 경찰 신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매장 유리가 깨져서 CCTV를 봤더니 새벽에 외부에서 남성 2명이 술 먹고 장난치다가 깨졌다"라며 "신고해 경찰이 왔는데 고의성이 없어 신고가 안 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남성들이 유리를 깨고 인지도 했는데 고의성이 없다더라"는 설명이다.
A씨는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너무 억울하다"며 "뭔가 방법이 없나"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해당 남성들을 다른 죄로 신고하려고 해도 개방된 곳이라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영업이 끝난 시점이라 영업 방해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리에 침 뱉은 일로 구청에 신고할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는 민사 접수하라고 하던데 상대를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민사 접수를 하느냐"라고 거듭 답답해했다. 이어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사 측에서 상대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라며 "이 사람들 꼭 찾고 싶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실수면 건물을 부숴도 되는 건가 싶다"고 한탄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CCTV 사진을 보면 남성 두 명이 가게 앞 데크에서 엉켜 넘어져 있다. 이후 두 사람은 가게 쪽을 보고 서 있다. 누리꾼들은 "경찰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다", "처벌은 안 되더라도 신원 확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고의가 아니면 남의 물건 다 부수고 다녀도 된다는 건가"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고의가 입증돼야 형사 범죄고 이 경우는 과실이다", "경찰이 모든 시시비비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실무적으로 절도, 강도 같은 강력 범죄도 신원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린다",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당사자가 결정적 증거와 신원 파악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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