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이번주 공식화 전망… 본격 수사는 언제
정연 기자
공유하기
![]() |
3대 특검법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대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또는 국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 특검법안들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관측이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은 또다시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임명 시 20일 안으로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의 임명을 준비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달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이번 3대 특검 임명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통상 특검 활동 기간과 이후 재판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또 3대 특검에 동원되는 파견검사가 총 120명에 달하는 만큼 검찰 기능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규모 인력 차출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파견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에 해당한다. 특별수사관까지 포함하면 3대 특검에 동원되는 인력은 총 577명이다.
이번 파견검사 120명은 각각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 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 당시 투입된 파견검사(20명)보다 6배 큰 규모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