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 따라"
'대통령, 내란·외환 제외 형사 소추 안 받아'…당초 18일 예정 '추후 지정'하기로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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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과거 이 대통령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돌려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배당 직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지난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사건 진행 속도를 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바꿨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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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