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관련 공무원, 1년 만에 재판 재개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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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공무원 등의 첫 재판이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열린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지정했다. 하천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감리업체와 소속 직원 6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된다.
시공사 직원 3명은 지난해 6월 담당 재판부가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후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1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앞서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총 43명이 대상이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2개 법인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부실 제방 공사에 관여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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