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에 무상 보증"… 공정위, 중흥건설 과징금 180억 결정
장동규 기자
공유하기
![]() |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무상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도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중흥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시공하는 12개 개발사업과 관련 24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총 보증 규모는 약 4조2096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 개인의 지분 가치 상승과 650억원의 배당금, 61억원의 급여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중흥토건은 2007년 정원주 부회장이 인수한 당시의 가치가 12억원이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은 6조원 이상으로 성장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부당 지원을 바탕으로 2세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성했다고 봤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