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탄핵 집회 동원"… 법정 증언 나와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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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경찰 인력이 집중된 탓에 이태원역 인근에 배치될 경찰 인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 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과 소속이었던 A씨와 용산경찰서 경비과에서 근무하다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경호팀장 직책을 맡았던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당시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 때문에 모든 경비 인력이 삼각지에 집중돼 있었느냐'는 이 전 서장 측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B씨도 '참사 당일 용산서 경비과 전원이 집회 시위에 동원됐냐'는 물음에 "맞다"면서 "이태원역 인근에 배치될 경력은 없었던 걸로 안다. 삼각지역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그쪽 주변으로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또 B씨는 "무전기를 귀에 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실 인근 대규모 집회로 인해 무전을 제대로 청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무전을 들을 수 있는 경찰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B씨는 "무전 보고 체계상 112망에 들어온 무전을 경비과가 같이 듣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B씨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용산경찰서의 경비 업무가 폭증해 초과 근무에 시달렸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희생자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치돼 진상규명에 나선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 부장판사는 "무조건 재판을 정지할 수는 없고 요청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무리하게 몇 년 중지는 어렵지만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서 도움이 된다고 보이면 유족 뜻에 따라 방법을 달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용산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상황실장에게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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