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트럭에 치인 여고생 '의식불명'… 40대 운전자 집에서 '쿨쿨'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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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트럭을 몰다 등교하는 10대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트럭을 몰다 등교를 위해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B양(16)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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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