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000만·월세 60만원 이하 사는 서울 청년 '월 20만원 지원'
곽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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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39세(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11만4000여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왔다.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김모씨는 "주거비를 지원받으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겨 취업 준비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생겼다"며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해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80만원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원에 월세 80만원을 더해 총 92만원이므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면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3000만원 초과 소유자와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나 서울시·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청년월세지원 등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서울시는 신청 인원을 월세·보증금·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정원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은 심사를 거쳐 9월 발표된다. 선정되면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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