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서울 자동차세 2135억… 작년보다 0.8%↑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모델 증가로 총세수는 감소 전망
김창성 기자
공유하기
![]() |
서울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량이 전년(188만1000건)보다 1.9% 증가한 191만6000건이라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0일이며 총세액 확정액은 전년(2119억원)보다 0.8% 늘어난 총 2135억원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과 2기분으로 각각 부과한다. 차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을 차등 부과한다.
올해 자동차세 총세수는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승용차 가운데 자동차세 부과 대상 전기차가 약 4만1000건으로 지난해 약 3만1000건과 비교해 1만여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기차 등 일부 친환경차의 경우 연 10만원의 정액세가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