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비율 '130%' 완화에도… 농협·롯데·MG·동양·KDB, 기준치 미달
일부 업체 후순위채 발행으로 대응 검토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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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 지급여력(K-ICS) 비율 권고기준을 24년만에 150%에서 130%로 완화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킥스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킥스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인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후순위채 조기상환,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률, 보험종목 추가 허가, 자회사 소유 등 주요 감독 사항에 완화된 킥스 비율 규제를 이날부터 일괄 적용한다.
하지만 국내 54개 보험사 중 5개 보험사는 규제 완화에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으로 NH농협손해보험은 129%, 동양생명은 127%, 롯데손해보험은 101%였으며 KDB생명과 MG손해보험은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재 해당 보험사 중 일부 업체는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 걸 검토하는 중이다.
보험업권에서는 기본자본 킥스 도입 전에 자본력을 확충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본자본은 이익을 늘리거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용자본이 그대로라면 자산·부채 등 관리를 통해 요구자본을 축소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6월부터 '보험업권 건전성 TF(태스크포스팀)'를 운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변경과 금리 하락 흐름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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