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과 해병대 병력을 투입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2일(현지시각) LA시위 현장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주 방위군의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과 해병대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일시 중단 명령(TRO)을 내렸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 판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요청을 심리 판결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뉴섬 주지사 통제권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브레이어 판사는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 목적"으로 주 방위군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법 집행을 위해 군 병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미 행정부에 대해 "그게 군주 행위와 뭐가 다른가"라며 "이 나라는 군주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세워진 나라이고 헌법은 권한이 아니라 '제한 문서'"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뉴섬 주지사는 "법원은 그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며 "그건 바로 군대는 우리 도시의 길거리가 아닌 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13일 낮 12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주지사 동의 없이 연방 업무에 동원한 것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