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불륜 사실을 알고 부친과 부친의 내연녀를 폭행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친의 내연관계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박병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 B씨 주거지에서 B씨의 뺨과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또 침대에 누워있던 부친의 내연녀 C씨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손과 발로 얼굴과 허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받았음에도 재차 부친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그는 평소 부친이 어머니와 이혼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연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주된 범행 동기가 부친의 경제적 지원 부족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공감할 만한 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