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3억원 뜯어낸 일당, 7월10일 재판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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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재판이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30분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용씨는 지난 3월 손흥민에게 접근해 7000만원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요구가 반복되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7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챘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검찰은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 미수 범행을 양씨가 용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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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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