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왜 늦게 먹냐고"… 7·10세 남매에 둔기 휘두른 20대 계모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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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어린 남매에게 둔기를 휘두른 20~30대 친부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부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모 B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18일 강원 원주시 소재 집에서 10세 딸을 번갈아 가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7세 아들을 함께 때린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일 B씨는 남매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테이프가 감긴 나무 재질 둔기로 남매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같은 날 10세 딸이 '잠을 잤음에도 안 잤다고 거짓말했다'며 딸의 온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A씨는 폭행당한 딸의 머리와 팔에 재차 둔기를 휘둘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체벌했는데 피해 아동의 신체 사진에서 보듯이 이는 훈육의 정도를 훨씬 넘는 것으로 체벌의 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다소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싶다고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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