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수감자가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교도소에서 신고자 가족들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9월쯤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협박 편지를 써 피해자 B씨의 자녀들 거주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지에 "연말에 가정으로 방문하겠다" 등 각종 협박 내용을 담아 마치 피해자 지인이 보낸 것처럼 편지를 보냈다.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수감 중이었던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고로 유죄 판결받았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은 A씨가 보낸 협박 편지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 정신 건강이 저해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우편물로 가족들을 협박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한 협박까지도 암시했다"며 "우편물 발신인을 오해하게 하고 필적을 고의로 바꾸는 등 치밀함까지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