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관계자들이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있다/사진=완도해경 제공.


신종 마약인 '액상 대마'를 구매·흡입한 30대가 구속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신종 마약 '액상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장흥군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20대 B씨와 액상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액상대마를 흡입한 B씨가 환각에 빠져 인근 해경 파출소에 자신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해 3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특히 구속 송치된 A씨는 합성대마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한 정황까지 확인돼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척결을 위해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 마약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