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변동성 확대… 정부,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기간도 연장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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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과 액화석유가스(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6월30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이다. 정부는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 중이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이달 말 종료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kg 10.2원, 유연탄은 kg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7000톤으로 확대한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이 외에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4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 적용 물량을 1만톤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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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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