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 대상 현장점검에서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약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점검 기간을 10일 늘리고, 점검 대상을 전체 업체의 30% 이내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금융감독원 파견 금융협력관을 비롯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대부계약서 이자율·변제 기간 등 필수 표기 부적정 ▲대부 광고 필수 문구 누락 ▲대부 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 대부 금지 위반(소득·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었다.

합동점검 결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가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도점검 불응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을 행정처분했다.


특히 고양시는 현장점검 검사에 불응한 한 대부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안양시는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대부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천시와 김포시 등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대부업 담당공무원 대상 현장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도 점검단(금융감독원 파견 금융협력관 등)을 운영해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 점검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