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업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국내 주식시장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자들의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업자가 늘고 있어 사기 행각에 유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를 사칭한 불법 업체는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무료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


업체는 비상장사 A 회사 주식을 저가에 매집한 후 상호가 유사한 'A생명과학'의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또 블로그 및 온라인 매체 등에 조작된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허위 홍보물을 게재해 투자자를 속였다.

리딩방에서는 A생명과학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유도했다. 실제 매수 신청자에게 A 회사 주식 1~10주를 입고해주기도 하며 투자자와 신뢰 관계를 쌓았다.


현혹된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고된 A 회사 주식을 A생명과학으로 착각하고 대포통장에 주식매수대금을 송금했다. 불법 업체는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잠적했다.

금감원 측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SNS 및 카카오톡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불법 업체와 거래해 입은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로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