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오는 27일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주·야간 집중 단속은 최근 영농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에 따라 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 등 화재 및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다.


시는 연중 수시 논밭 등의 경작지와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진행 중이며, 불법소각 단속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