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들, 식당 반려견 비비탄 난사해 죽여… "개값 주면 되잖아"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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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들이 마당에서 기르는 개를 향해 비비탄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비글구조네트워크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반려견 비비탄 살해사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20대 남성 3명이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무단침입해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 수천발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들은 현역 해병대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이었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 1마리는 숨지고, 2마리는 안구가 손상되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마당에 흰색 총알 탄이 여러 발 날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들은 개들을 향해 1시간 넘게 돌을 던지거나 총을 쏘아댔다. 사건 이후 가해자 측 아버지는 피해자를 찾아와 값을 물어주겠다고 했으며, 가해자가 소속된 군부대 측은 피해자에게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들은 인근 펜션 숙박객으로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술을 마신 후 개에게 다가갔다가 손이 물렸고, 화가 나서 돌아와 위협 사격을 했을 뿐이라며 "강아지를 죽일 의도나 사격해서 개를 맞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위협하려고 집 주변에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역 군인 2명의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하고 민간인 1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10조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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