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비도 추가 지원… 1만원 주문 시 업주 '1958원' 더 챙긴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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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소액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업주들의 총 수수료 부담이 10% 가까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배달비 지원까지 더해지면 1만원 주문 시 업주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배달의민족 1만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소액 주문에 대한 입점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1인분 배달 서비스 '한그릇' 주문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1만원짜리 주문에 대해 업주들은 중개수수료, 카드결제대행수수료, 배달비, 부가세 등을 포함해 총 4928원을 배민에 지불해야 했다. 배민 측은 "결제대행수수료, 부가세는 배달앱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갖가지 수수료로 인해 업주들 사이에서는 '배달로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번 추가 상생안이 시행되면 중개수수료 780원과 부가세 78원이 제외돼 업주들이 받을 수 있는 정산액이 858원 늘어난다. 배민은 배달비가 업주 부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수료 외에도 주문금액에 따라 배달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배민에서 지원하는 배달비를 보수적으로 1000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1만원 주문 시 업주가 가져가게 되는 수익금은 1958원까지 증가한다. 체감 수수료율은 기존 49.3%에서 29.7%로 19.6%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의장은 "소액주문에 대한 수수료 면제뿐만 아니라 1만5000원 초과 주문에 대한 수수료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공제액 구조가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보다 배달비 부담이 더 큰 만큼 이번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배달비'다. 추가로 15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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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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