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필요"… 23일 구속 심문
김다솜 기자
1,995
공유하기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측이 김용현 전 장관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된 이후 해당 재판 재판부에 추가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즉각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사실상 전담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 이례적이다. 다만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 건과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을 요청한 만큼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 열람 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