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가 티몬의 새주인으로 나섰지만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인수 불발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강제 인가 여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계획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율이 43.48%에 그치며 발목을 잡았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는 82.16%의 높은 동의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강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한다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는 극적으로 성사될 수 있다. 강제 인가가 없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판부는 티몬의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