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에 묶인 서민 돕는다… '빚 탕감' 대상·조건 보니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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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부분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시행을 위해 투입된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 주는 게 핵심이다.
'7년'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 '5000만원 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을 감안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채권 일괄 매입한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기구과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한다.
채무조정 기구가 사들인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 후 소득·재산심사를 거쳐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총 소요재원은 약 8000억원 내외이며 총 매입 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약 113만4000명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빚을 안 갚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연체의 고통(추심·압류 등)을 감안할 때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 채무가 늘어나고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새출발기금도 개선한다.
저소득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채무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제공해왔다.
지원 대상 범위도 넓힌다. 현재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업영위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업영위자까지 확대한다. 추경 반영 예산은 약 7000억원이며 수혜 규모는 10만1000명으로 예상된다. 채무 규모는 6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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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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