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종교단체 지도자로 바뀌어 있어 당황한 자녀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종교단체 지도자로 바뀌어 있어 당황스러웠다는 자녀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 A씨의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지병을 앓았다. 그래서 A씨는 몇 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A씨가 걱정이라며 들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전부 A씨가 냈고, 수익자도 A씨 이름으로 해뒀다. 그러던 지난겨울, 아버지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A씨는 극진히 간병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 A씨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했는데, 분명히 A씨가 수익자였던 보험이 아버지 사망 3개월 전 변경돼 있었다. 새로운 수익자는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미 사망보험금은 전액 수령된 상태였다.


해당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녔던 곳이었다. A씨는 아버지의 신앙생활 정도로 여겼으나, 뒤늦게 수상했던 점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곳에는 빠짐없이 나갔다.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며 집에 들락거렸다. A씨는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지 의심이 든다"며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는 "A씨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제삼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고, 보험료를 A씨 본인이 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