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구속' 송영길 보석 인용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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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입, 주거지 및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송 대표는 지난 3월5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4월2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본 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0년 이상 범죄임이 분명하다. 본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증인 회유 등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이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두 개가 빠진 거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앞서 송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전까지는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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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