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안주찬 구미시의원 모습. /사진=구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한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해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을 받은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안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하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9일 안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시의원은 안 의원 징계의 건을 '출석정지 30일'로 다시 의결했다.

이로써 인동·진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안 의원은 2026년 6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25명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이다. 나머지 20명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지 못하자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이에 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6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