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월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모습. /사진=뉴스1(헌법재판소 제공)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방첩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에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전달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2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