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둘 유부남 꼬신 ○○동 ○○호"… 강남 아파트 '불륜' 현수막
강지원 기자
6,937
공유하기
![]() |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불륜 폭로 현수막이 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내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 먼저 개포동 아파트 앞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역삼동에 붙은 다른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힌 모습이다. 또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해당 현수막은 불륜 남성의 회사 앞에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담긴 모습이다. 다만 현수막이 설치된 직후 개포동 주민들은 불쾌감을 호소하며 관할 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해당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화끈하네" "불륜은 잘못이지만 신상 공개는 더 큰 범죄" "고소당한다고 해도 속은 시원하겠다" "벌금 생각했으면 애초에 할 생각도 못 했겠지" "나라도 벌금 내고 알린다" "간통죄 부활시켜라" "얼마나 분통 터졌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같이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