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김치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진행된 정규 5집 앨범 '05'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한 그룹 어반자마파 멤버 박용인. /사진=머니투데이


'버터 없는 버터 맥주' 거짓 광고로 도마 위에 올랐던 그룹 어반자카파의 박용인이 김치 사업 판매 과정에서도 실수를 범하며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3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김치 브랜드 '유의미'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미'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묵은지 김치를 판매하며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을 잘못 표기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식품안전정보원은 "해당 제품은 표기시항을 잘못 표기했고, 법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버추어컴퍼니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김치 제품은 공드린김치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며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제조부터 출고까지 공드린김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김치의 실수이며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입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모두 변경 완료했다. 피해를 드린점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용인은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 맥주로 기획·광고했다가 2023년 12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용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적어 소비자 기만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박용인은 해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버추어컴퍼니 측도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선고와 관련해 박용인 측은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용인은 2009년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로 데뷔했으며 2020년부터 사업가로도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