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무면허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뇌출혈 판정을 받은 일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발생했다. 이날 A군 등 10대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심하게 넘어졌다.

당시 10대들은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있었다. 경찰관은 킥보드를 막기 위해 10대들의 팔을 잡아끌었고 킥보드는 그대로 고꾸라졌다.


이 사고로 킥보드 뒤에 탔던 A군이 머리를 크게 다쳤고 현장에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여 인근 응급실로 옮겨졌다. 진단 결과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었다. A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잡혀 열흘간 입원한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병원 치료비를 일정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부모님이 거절했다"며 "피해자 부모님 측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